공유숙박 실증특례

ICT규제샌드박스제도란?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2025년 2월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증으로 영업신고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유숙박실증특례

내외국인공유숙박서비스: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중개하는 서비스 입니다.
농어촌빈집활용숙박서비스 : 농어촌 지역 빈집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영업신고증을 대체해 줄 공유숙박 특례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건축물대장 (면적 230m2 미만 확인)
  2. 전입신고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 확인)
  3. 소유주는 등기부등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4. 임차의 경우 소유주로부터 공유숙박이 가능하다는 서면동의 필요

신청 조건

  1. 숙소가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역 내에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특례지역은 서울과 부산임)
  2. 호스트로서 숙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숙소의 크기가 230평방제곱미터(약 69평) 이내입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원룸이나 1.5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로부터 공유숙박업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를 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확인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증빙요구시 이웃 동의서 제출이 가능해야합니다.) 
  7. 숙소에 소화기 1개 이상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에 한 함)가 있습니다.  
  8. 객실 별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9. 호스트로서 ‘범죄경력이 없다’는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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