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제도란?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2025년 2월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증으로 영업신고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유숙박실증특례
내외국인공유숙박서비스: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중개하는 서비스 입니다.
농어촌빈집활용숙박서비스 : 농어촌 지역 빈집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영업신고증을 대체해 줄 공유숙박 특례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면적 230m2 미만 확인)
- 전입신고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 확인)
- 소유주는 등기부등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의 경우 소유주로부터 공유숙박이 가능하다는 서면동의 필요

신청 조건
- 숙소가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역 내에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특례지역은 서울과 부산임)
- 호스트로서 숙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숙소의 크기가 230평방제곱미터(약 69평) 이내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원룸이나 1.5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로부터 공유숙박업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를 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확인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증빙요구시 이웃 동의서 제출이 가능해야합니다.) - 숙소에 소화기 1개 이상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에 한 함)가 있습니다.
- 객실 별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 호스트로서 ‘범죄경력이 없다’는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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